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그중에 흔하게 볼수있는 반려동물은 강아지입니다. 강아지를 키우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꼭 필독하셔야하고 필수사항인 반려동물 관련 동물보호법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않았을때 받을수있는 과태료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! 꼭 알아야할 반려견 동물보호법
- 강아지 동물 등록 필수 or 이름표착용( 동물의 보호와 유기.유실 방지등을 위해 시장. 군수. 구청장(자치구 구청장).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합니다,등록이 어려운 특이사항일경우 외장형무선식별장치부착,등록인식표부착을 할수있다/태어난지 2개월이상 지나도록 등록, 부착을 하지않을 시에는 과태료100만원을 내야하며, 동물등록후에도 주인이 바껴 변경된정보를 신고하지않으면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/동물등록을 잘하셨어도 반려견 이름표에 이름, 연락처, 동물등록번호를 표기하여 달아주어야하는데요 이를 착용하지않으면 1차5만원, 2차10만원, 3차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)
- 목줄 착용(목줄은 많은 사고로 인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, 특히나 공용공간에서는 사람들이 많다보면 더 많은 사고로 이어지기때문에 꼭 목줄착용이되어야합니다. 목줄의 길이는 최대2m 이내로 해주시는게 좋고 이를 어길시에는 1차위반시20만원과태료,2차30만원,3차50만원의 과태료가부과됩니다/또한사람들많은 곳에서 목줄을 길게 늘어트리는 행동은 사람에게 위협적이거나, 줄끈어짐, 풀림으로 인해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진행될수있어 벌금의 대상이 될수있습니다. 1차20만원,2차30만원,3차50만원부과됩니다)
- 강아지배변미처리(강아지를 산책시킬때에 배변처리는 필수로 하셔야하는 부분인데 이를 이행하지않을시에는 최대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)
- 강아지 뒷자석탑승(강아지를 뒷자석에 안전고리가 동반된 카시트에 태우지않을경우, 강아지가 갑자기 창문밖에 뛰쳐나가거나, 앞자석과 뒷자석에 이동하는 행위중 사고가 발생될수있기때문에 아주위험한 행동입니다. 이를 어길경우는 승합차5만원,승용차4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)
- 입마개 ( 입마개 필수 견종은 풋볼테리어,테일러등은 맹견으로 분류가 되는 종류인데 꼭 입마개를 착용하셔야하고 공공장소및 어린이 관련공간은 출입금지이니 꼭 알고계셔야하는 사항입니다. 또한 이러한 견종들은 맹견보험가입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않을시 과태료300만원부과됩니다./맹견이 입마개를 착용하지않을시에1차100만원,2차200만원,3차300만원 벌금이 부과되고 입마개미착용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,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렀을때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반려인이 처하게됩니다. 또한 상해가 일어났을경우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또는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되니 꼭 필수로 알고계시기바랍니다.)
- 유기및 학대(유기시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,학대하여 강아지가 사망했을때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되며, 학대로 인해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었을때 또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됩니다.
이렇게 반려인이라면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과태료와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. 하나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은 무거운책임감을 가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상기하셔서 꼭 믿음직한 반련인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