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견동물보호법1 반려견강아지동물보호법 및 과태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그중에 흔하게 볼수있는 반려동물은 강아지입니다. 강아지를 키우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꼭 필독하셔야하고 필수사항인 반려동물 관련 동물보호법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않았을때 받을수있는 과태료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.! 꼭 알아야할 반려견 동물보호법 강아지 동물 등록 필수 or 이름표착용( 동물의 보호와 유기.유실 방지등을 위해 시장. 군수. 구청장(자치구 구청장).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합니다,등록이 어려운 특이사항일경우 외장형무선식별장치부착,등록인식표부착을 할수있다/태어난지 2개월이상 지나도록 등록, 부착을 하지않을 시에는 과태료100만원을 내야하며, 동물등록후에도 주인이 바껴 변경된정보를 신고하지않으면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/동물등록을 잘하셨어도.. 2024. 10. 19. 이전 1 다음